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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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5
의견제출자 김은미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 위헌으로 판결 날 경우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일반분양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기존 일반분양을 철회하고 다시 분양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시세대비 저렴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손해를 떠안게 되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거의 전재산에 대출을 받아 재건축주택을 구매하고 신축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미래을 기대하며 낡은 아파트에서 주거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견디어 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만큼, 관리처분 이후 이미 철거가 진행되어 이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증가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재건축조합원도 정부가 보호 해야할 국민의 한사람인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입법은 피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922200829_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