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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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7
의견제출자 홍성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많은 전문가 의견과 과거 선례는 금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정상적인 시장을 교란하여 자유 민주주의 시장에 역행하는 부작?을 낳을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격지 않도록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