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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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9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소급적용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헤이다
내용 분상제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심각한 재산권의 침헤입니다 공익이라며 우기려면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보상해 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세금으로 둔촌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메꿔주세요 소급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