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42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은 폐기되어야합니다
내용 분상제소급적용 입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인간다운삶을 누릴권리 행복을 추구한 권리ㅡ헌법ㅡ을 빼앗는 나쁜 법령입니다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