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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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3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결사반대
내용 분상제소급적용은 부유한 로또일반분양자를 위해 둔촌조합원을 길거리로 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가구일주택 실소유자인 전 이법이 부당하다는걸 충분히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제가 가질 권리를 왜 빼앗죠? 일져 수탈의 역사가 국토부에 의해 자행되는게 옳아요? 반성하시오 부끄러운줄 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