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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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4
의견제출자 권재현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받은 재개발 단지 조합원 입장에서 소급 입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부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못함.따라서 헌법 상 국민 보호의 가치에 위배됨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 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됨
또한.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
기존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기존 자신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반해, 넉넉한 현금 소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추정하여 그들에게 로또분양을 안겨주려는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가치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