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71
의견제출자 곽경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이건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해
내용 저는 직장을 다니다 몇 년 전 퇴직한 62세의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입니다. 20여 년 전 3억 원의 빚을 얻어 둔촌주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이자를 내면서도 버텨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역시 만만치 않아서 원금을 갚지 못한 채 퇴직을 하고나니 매월 이자 납입이 상당한 부담입니다. 현재는 작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인 둔촌아파트의 미래를 보면서 힘들지만 굳굳이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가 매일 같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HUG니 분양가상한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아파트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좌불안석입니다.

전세를 전전하는 서민도 국민이고 어렵게 낡은 집을 구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이십년 넘게 삶의 질을 포기해가면서 새집에서 행복하게 살고픈 재건축 조합원들의 작은 꿈도 소중한 겁니다. 지난 정부의 실패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취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