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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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90
의견제출자 김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제외하라!
내용 이미 결정된 조합원 분양가를 가지고 소급적용 한다면 애초에 재건축 시행도 안하고 이주도 안 했을 것이다.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일부 현금부자들에게 주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리처분 인가단계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