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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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91
의견제출자 홍종욱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승인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재건축 관련 비용, 면적, 분양가 등이 확정이 끝났다는 거고 그것을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승인 완료된 지역까지 하겟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입니다.
(헌법 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완료되어도 그것은 기대이익이라고 했는데 기대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논리면 국토부 장관이 내년에 강남에 아파트 구입할 거 같으니..기대이익 발생
할 거 같은데..세금 부과하자고 하면 동의하실 건가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헌법에 명백하게 위헌 (소급 적용 불인정)인데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결론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