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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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06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재산권침해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왜 국토부가 남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혈안이 되었나요? 누구의 지시인가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두들겨 잡고싶은 이유가 둔촌 조합원들이 적폐라는거죠 왜죠? 제가 왜적폐죠 투기해서요? 전 아닙니다 떳떳해요 일주택자 실수요자입니다 왜 저를 투기꾼으로 적폐로 몹니까? ?령을 바꾸기전에 그 위를 보세요 젤위에 헌법 있습니다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보셨죠 상위법 최상위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국토부는 최상위법을 무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