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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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07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게까지 분양가 상하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강행할 경우, 추후 그 후폭풍에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마시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