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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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27
의견제출자 이석래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부당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에 해당됩니다. 왜 국토부가 다분히 위헌판결을 받게 될 사항을 무시하고 소급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분양가상한제를 한다고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들어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것은 재건축을 규제하여 그런 것 입니다. 공급을 늘렸어야 하며, 시장 자율에 맏겼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시장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연탄아파트, 녹물아파트에서 집 1채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파트가 오른다고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팔 것이 아니니까요. 왜 30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재건축을 완성하여 다 이주를 마친 단지에 조금 남은 이익을 빼앗아다가 일반분양 받는 사람들에게 로또 분양을 안겨주는 일을 합니까? 위헌소지가 다분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을 철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