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753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특히 소급적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인간의 관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에도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이미 사업시행에 따른 계산(기부체납, 임대분, 조합원과 일반분양가 등)이 완료
되었기에 이를 소급할 경우 그 오랜기간 수행해 온 사업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금번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발표에 따라 서울 강남의 신축아파트 상승 등 부작용은 차치하고라도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인계하는 것은 헌법 위반 등의 커다란 오류가 있으므로
부디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