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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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75
의견제출자 진창규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다는 예고가 통보되자 말자, 서울시내에서는 신축 5년 이하 집에 매수가 몰리면서 전세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축으로 입주한 아파트는 희소성이 발생하여 가격이 폭등하고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면 가격이 급락하게 만드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 다수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재건축 아파트는 봉입니까? “왜, 조합원의 이익을 일반분양자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되어봤자 건설사는 손해를 감수할 리 없어서 “건설사의 원가절감으로 날림·부실공사 우려가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옵션제 운영으로 어짜피 분양 받은 사람은 제돈 다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더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발 제대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