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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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95
의견제출자 강윤경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소급적용.
심각한 범죄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한다 어쩐다 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위헌이며 개인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소급적용을 고집한다면, 아?로 더 심각한 여론과 법적 문제들이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