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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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00
의견제출자 유선기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반대이유-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과도한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