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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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18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로 관리처분 인가 단지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재건축 단지는 건물, 철거, 이주가 끝나 사업을 포기하지 어렵습니다. 소급 적용시 개인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으로 위헌 대상입니다.

정책변경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면 재건축에 다시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정부가 말하는 공익도 기대치에 불과하다. 기대치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