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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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53
의견제출자 오경수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