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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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60
의견제출자 이태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욜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재건축단지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철회되어야합니다.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횡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