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863
의견제출자 문승재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소급적용을 할 경우 헌법 제 13조 2항 위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관리처분 받고 이주하여 철거중인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할지말지 선택할 단계를 이미 지났는데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변경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HUG분양가를 수용하라고 겁박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벌써부터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로또분양 기대에 전세가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환경도 어려워지는 시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크고

설사 실시한다고 하여 그 결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지도 매우 불확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토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독단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