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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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66
의견제출자 홍영희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절대반대!
내용 1.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변경하는 것은 1) 명백한 소급입법으로 위헌이고 2)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입법의 폭거이며 3)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2. 기존의 법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특정지역 즉, 강남3구가 집값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강남집값은 전 국민이 올리는 것이지 강남3구 주민이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 3구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동일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앙등이 그 원인입니다.

4.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부동산대책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벌써 분양가상한제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 신축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게 시행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5.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이면 다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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