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872
의견제출자 정세영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