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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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99
의견제출자 유지섭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서둘러 진행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곳까지 위헌을 하면서까지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도 어기고, 그곳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해줄겁니까?

본인 개인의 신념을 위해 법을 어겨도 되는겁니까? 상한제 하려면 하십시요. 다만 소급적용같은 위헌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