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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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17
의견제출자 이기원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특히 관리처분인가 받아서 이미 이주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