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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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20
의견제출자 이화연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이미 기관의 허가를 받은 단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국가 행정적인 오류를 인정하는것이고 행정업무에 대한
국민과의 신뢰와 믿음을 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분양사 상한제 소급에 대해 전면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