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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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3
의견제출자 유지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습니까?
내용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