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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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9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 후 철거중인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요구
내용 관리처분 후 예상분양가를 결정하여 총공사비, 분담금 등 결정했는데 갑자기 분양가격변동하면 막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특히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단지는 미루려 해도 들어가 살집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법치민주국가에서 심대한 재산권 침해이며 더구나 관리 처분후 철거중인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