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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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0
의견제출자 임문자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둔촌 주공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저의 남편은 직장을 퇴직하였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추가 부담금이 1억~2억씩 발생한다면 저희 같은 서민은 집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관리처분 변경으로 인하여 모든 조합의 업무는 올 스톱되며,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