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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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6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내용 일반분양 청약자를 위해 조합원의 재산권이 왜 침해 받아야하는지요? 관리처분 받은 단지는 매달 금융이자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부의 절차대로 수년에 걸쳐 진행해오고 있는데 웬 날벼락인가요?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재건축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나요? 조합원들만 예정에 없던 억대분담금을 지불하고도 질이 저하된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받는다면 조합원들은 그냥 금융비용,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으면서 부실한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까? 평생에 한 번 마련한 집이니 제대로 지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기존 신축 아파트의 가격들이 폭등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더 이상의 희생과 강요는 안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피땀어린 재산입니다. 억대의 추가분담금 너무 힘듭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