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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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7
의견제출자 유승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정권의 입맛따라 소급적용하는 게 법치국가 입니까? 법률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법률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한 일을 뒤늦게 그에 맞춰 법을 만들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헌법에 맞지 않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재건축에 살고 집이 있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으니 더 훌륭한 국민 아닙니까? 도대체 정책을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까? 법률의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