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009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 인가후 이주 및 철거 중인 단지 조합원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중인 단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부정책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서민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법대로 절차에 따라 허가받고 이주했는데 이제와서 분양가상한제을 적용하면 이주한 재건축 조합원은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기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재산상 무시무시한 손실을 안겨주는 정책입니다. 시간을 두고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중인 아파트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