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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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22
의견제출자 나영곤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절대 절대 반대
내용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고통받는 이가 없어야 합니다. 법과 규칙에 따라 수십년동안 기다리며 재건축을 해 왔으며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중인 아파트단지는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