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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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47
의견제출자 권오향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이정책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기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야하는 처지이거늘 현금 소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추정하여 그들에게 로또분양을 안겨주려는 정책이 무슨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지요.
제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대한 민국 헌법에 맞게 정책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