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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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56
의견제출자 김단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자금형편에 맞춰 조합원분양신청을 이미 했는데 그걸 소급적용하면 그로인한 분담금 증액분을 어찌 충당하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대출도 어렵게 막아놓으시고 이런 법을 적용하면 소시민들은 낡은집 감내하며 살아온 보람도없이 집하나 있는거 팔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누구는 로또분양을 받고 정작 집주인은 팔아야하다니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해야한다면 상한가제는 조합원분양 이전의 아파트에 실시함이 마땅합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제발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