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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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10
의견제출자 심현숙 등록일자 2019.09.25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반대이유ㅡ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