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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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5
의견제출자 김창달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를 지방으로 이양되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제도하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위주의 사업집행및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등 폐단이 발생 도로점용허가남발, 불필요한 교차로설치 민원위주의 도로관리등으로 국도의 기능을 상실우려등이 있어 국도의 건전한 유지관리등을위하여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