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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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6
의견제출자 진미숙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수해,폭설로 인한 재해복구 기능 미비
내용 강원도와 같은 지방에서는 수해 및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이양되므로서 재해복구의 기능이 미비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