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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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7
의견제출자 김현규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를 지방에 이양시 지자체장이 선거 표를 의식하여 주민의 민원을 무한정 수렴하여 주므로서 결국엔 도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임. 한 예로서 지방의 요청에 의해 시가지 방향으로 약 400m 도로를 추가하게 되어 시공중에 보도브럭 및 보차도경계석을 각 대문 마다 낮처달라하여 경계석이 아리랑 경계석이 되었고, 도로옆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진출입하는 가감속차선등의 도로점용은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무대포로 밀어부쳐 곤란해진 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