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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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7
의견제출자 민종기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가 기간도로로서의 일관성 유지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등 기준이 서로 상이할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예산전용이 우려되므로 국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