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14
의견제출자 이성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재해복구 기능 마비
내용 겨울철 재설대책 및 수해복구 기능은 국도를 관리하던 기술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이전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은 저하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