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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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8
의견제출자 안사현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일부 지방이양 절대 반대
내용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지방청의 일부 조직 및 도로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 한마디로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 및 도로관리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국도관리 체계의 부실을 초래하여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도로이용자의 불만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