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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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6
의견제출자 김우현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자체장의 지역이익위주의 사업집행에 따른 국도 기능 저하
내용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간선기능보다는 접근성,민원 위주의 관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