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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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4
의견제출자 김태성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의 지자체 이양은 비효율적 입니다
내용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서 모든 도로관리를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개정을 하려는 것을 미리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제자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번의 법개정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 됨니다. 제주도는 작은섬인데도 도로명이 제각각이고 국도와 지방도의 구분이 모호해서 아주 헷갈리는데 육지에 있는 국도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