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17
의견제출자 황진택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방이양 반대
내용 - 동절기 市구간은 관할시장이 관리, 불과 몇km도 되지않는 구간에 제설작업을 못하여 간선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나 매년 반복되는 상항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안전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관리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 도로이용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 도로관리상(영조물) 하자로인하여 손해배상소가 증가하여 국고손실이 막대한 현실에서 무능한 자에게 권한을 더 부여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보고 생명권을 담보하라는 취지로 기본권 침해로 결국 국가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