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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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4
의견제출자 김민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만 혼란으로 인하여 불편만 가중
내용 국도를 지방도로로 이관하면 국도와 지방도 명칭이 명확이 구분하지 못함, 더군다나 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더욱더 국민들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