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61
의견제출자 김왕채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개정반대함
내용 국도건설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각종규제 시방서 지침 법규등을 종합해서 시행되는 국도건설을 지방자치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단체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등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집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칠것이 뻔할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에서는 예산전용이 어려워 간접자본에 투자를 미루는것은 경기를 더 악화시켜 아주 국민들을 간접적으로 매장시키는거나 다름업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중앙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