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69
의견제출자 구영자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개정반대]전 국민들의 위험과 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내용 국도의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업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기존보다 예산확보도 어렵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목적외 사용할 소지가 많으며, 기존의 완벽한 재설작업도 엉망으로 방치될것은 불을보듯 뻔한일이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도로가 아닌 곳곳에 위험이 산재한 도로를 달려야하는 사태로 변할것며 도로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개정될 도로법은 사람이 도로에 맞춰서 다녀야 하는 역행적인 도로가 될것입니다.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