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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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5
의견제출자 신덕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절대반대
내용 자치단체에게 이양시키게 되면 각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민원행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수해나 설해등 긴급상황에서 경험이 미비한 자치단체에서 제대로된 대응이 이뤄지겠냐는 의문이 든다.
실제 국도 이용자들의 권익은 무시한 체 이대로 강행한다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