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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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4
의견제출자 김부근 등록일자 2008.09.30
제목 도로법 개정반대
내용 지자체 이양을 위한 도로법 개정은 절대 안됨. 지자체에서 도로를 관리하면 도로 기능보다 선출직 시장 군수를 위한 민심 잡는 도로의 기능만 강조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도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도로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