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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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4
의견제출자 한광희 등록일자 2008.12.09
제목 고시원
내용 고시원의 크기가1000제곱미터이하는 근린시설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한다면 기존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은 불리한상황에 놓이게되는데 크기에 비례해서 용도를
분리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시설이나 영업형태에따라분리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